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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28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5. 2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 신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C는 2009. 11. 24.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3. 30.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D을 대표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합의(이하 ‘이 사건 경영권 합의’라 한다)를, 같은 날 위 E 외 4인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대금 37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을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합의의 주요내용 제2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① 본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기본금액’ 1,700,000,000원과 ‘추가금액’ 2,000,000,000원을 합한 합계금 3,7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추가금액’의 조정] ② 제2조 제1항의 양도대금 중 ‘추가금액’은 ‘을(D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일체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제12조 [경영권 및 자금집행권] ① ‘을’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E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대상회사(원고를 말한다)’의 경영권 및 자금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금집행 등 일체의 경영권은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6조 [‘대상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처리] ‘갑’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사의 진행 및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쌍방합의하여 진행 중인 현장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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