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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7가합11966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은 2013. 12. 5.부터 2017. 1. 2.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E은 피고 C의 처남으로서 각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G은 피고 C, D의 딸이다.

3) 피고 F은 원고 회사로부터 재무제표 등 작성 및 세무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이다. 나. 피고 C과 H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피고 C은 2016. 12. 22. H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경영권 및 피고 C의 개인사업체인 I, J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대금 7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최종 인수 시 2015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법인 양도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8조 제1항)하였다. 다. 원고 B의 계약인수 및 대금지급 1) 원고 B은 2016. 12. 26. H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7. 1. 2.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포함)을 전부 양수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C에게 2016. 12. 22. 계약금 200,000,000원, 2017. 1. 9. 중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 23. 잔금 100,000,000원 중 공제하기로 합의된 법인세,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23,37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F의 재무제표 작성 피고 F이 작성한 원고 회사의 2015년 및 2016년 결산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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