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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고종 사촌 언니인 D의 남편으로 피해자와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3:00 경 대전 동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 (14 개월 )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는 척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며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치고 잠에서 깬 피고인의 딸이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 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과를 구하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약 17개월, 3개월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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