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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합25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C이 자신을 의심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0:30 경 남양주시 D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만나고 있을 때 위 C이 전화하여 “30 분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니 네 가게와 집에 불을 질러 버릴 테니까 당장 들어와 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 네 가 불을 지른다고 했지 차라리 내가 불을 지를게.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매트리스에 옮겨 붙어 타는 것을 본 위 C이 대야에 물을 받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는 처와 딸이 현존하던 다세대 빌라에 불을 놓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 인의 방화 후 처와 딸이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과 같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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