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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8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7:0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 이용원 ’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 여, 61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벗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를 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은 사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당초 강간 치상으로 기소하였다가 강간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관련 자료( 증거 목록 순번 6, 40번),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10, 17, 23, 26번),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9, 12, 16, 22, 25,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2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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