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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경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을 소개 받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C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E 아파트에 C과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6. 06:10 경 위 E 아파트에 이르러 C과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갔다.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그 곳 매트리스 위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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