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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7 2017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물의약품 공급업체인 C 경남 지역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 여, 26세 )과는 거래업체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업체 직원들과 신년 회를 하던 중, 동료들이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모텔 501호에 데려가 투숙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모텔 업주에게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501호의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모텔 업주가 501호의 문을 열어 주자 위 501호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되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가슴과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바로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동료인 I, J 등이 위 501 호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H 모텔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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