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B와 사이에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22. D와 사이에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10. C점에 대한 내장공사(이하 ‘C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계약금(30%) 69,300,000원은 착공시에, 1차 기성금(25%) 57,750,000원은 목공완료시에, 2차 기성금(25%) 57,750,000원은 타일공사 완료 후에, 잔금(20%) 46,200,000원은 15일 이전 공사완료시 금월 말일, 15일 이후 공사완료시 익월 15일에 각 지급], 공사기간 2015. 6. 12.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해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C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2015. 6. 30. E점에 대한 내장공사(이하 ‘E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779만 원[계약금(30%) 29,337,000원은 착공시에, 1차 기성금(25%) 24,447,500원은 목공완료시에, 2차 기성금(25%) 24,447,500원은 타일공사 완료 후에, 잔금(20%) 19,558,000원은 15일 이전 공사완료시 금월 말일, 15일 이후 공사완료시 익월 15일에 각 지급], 공사기간 2015. 6. 23.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해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E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7.까지 C점 공사대금으로 C점 공사계약에서 정한 2차 기성금까지인 1억 8,480만 원을, 2015. 7. 10.까지 E점 공사대금으로 E점 공사계약에서 정한 1차 기성금까지인 53,784,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C점 공사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점 공사를 준공기한인 2015. 7. 15.까지 완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