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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3가단937
청구이의
주문

1. 망 A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10.자 2012가소7377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ION PC'라는 상호로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C점, D점, E점, F점, G점, H점 등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중 C점, D점에 관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점 - 계약일자 : 2012. 7. 27. - 공사대금 : 총 34,650,000원(계약금 및 잔금 각 10,395,000원, 1, 2차 기성금 각 6,930,000원 - 준공일 : 2012. 8. 21. - 망인이 원고에게 약속한 공기를 어겼을 경우 1일당 총공사비의 10%를 결제금액에서 제외한다

(이하 ‘제1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2) D점 - 계약일자 : 2012. 7. 31. - 공사대금 : 총 41,470,000원(계약금 및 잔금 각 12,441,000원, 1, 2차 기성금 각 8,294,000원) - 준공일 : 2012. 8. 25. - 망인이 원고에게 약속한 공기를 어겼을 경우 1일당 총공사비의 10%를 결제금액에서 제외한다(이하 ‘제2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나. 원고는 망인에게 D점의 공사와 관련하여 2012. 8. 2. 계약금 12,441,000원, 2012. 8. 21. 1차 기성금 8,29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2012. 9. 2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73772호로 공사대금 19,263,343원[E점 공사 7,339,343원(16,117,343원-선급금 8,778,000원) F점 추가공사 1,430,000원 G점 추가공사 2,684,000원 H점 덕트 추가공사 880,000원 C점 추가공사 6,9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2. 10. 10.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3. 4.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I, J, K, L, 2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모(母 인 M, 3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N 및 피고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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