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B와 사이에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22. D와 사이에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10. C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C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 공사기간 2015. 6. 12.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C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2016. 6. 30. E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E점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779만 원, 공사기간 2015. 6. 23.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이하 ‘E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C점 공사대금으로 C점 공사계약에서 정한 2차기성금까지인 1억 8,480만 원을, E점 공사대금으로 E점 공사계약에서 정한 1차기성금까지인 53,784,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C점 공사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점 공사를 준공기한인 2015. 7. 15.까지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이를 시공하여 2015. 8. 6.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22일분 약정지체상금 2,200만 원 및 다른 업체를 통해 잔여공사를 시공하는 데 소요된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43,765,57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지체상금청구에 관하여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