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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61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만화&브런치카페 ‘C’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30.경 피고로부터 D백화점 7층 E 내 ‘C’의 실내인테리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4. 1.부터 2016. 5. 15.까지, 지체상금 1일당 100만 원과 월임대료 1/n 및 본사 경비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중 계약금(40%) 147,400,000원은 착공시, 1차 기성금(20%) 73,700,000원은 목공사 완료시, 2차 기성금(20%) 73,700,000원은 타일공사 완료시 각 지급하고, 잔금(20%) 73,700,000원은 2016. 5. 15.까지 공사완료시(오픈일 기준) 그 달 말일에, 그 이후 공사완료시(오픈일 기준) 다음 달 말일에 각 지급하되 원고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공사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5. 13.경 완공하였고, 위 ‘C’은 그 무렵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8.경 피고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2016. 5. 27.경 피고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3. 31.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147,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6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9호증, 갑 제15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완료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7,400,000원(= 368,500,000원 - 26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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