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00:25경 광주 북구 B 앞 사거리를 계림동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등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D회관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