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18:25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일곡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통신호등에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다수의 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에서 교통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려 대기하였다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의 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