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인피 니트 Q50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28번 길 문화공원 앞 교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송도 푸르지 오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BMW Z4 승용차의 우측 뒤쪽 휀 더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캠퍼스 타운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