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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7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23:05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66 캠퍼스 타운 역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송도 1 교 방향에서 캠퍼스 타운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7.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28번 길에 있는 채 선 당 앞 도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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