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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5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03:25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28번 길 28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 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까지 자가용 자동차인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대리기사인 C 등으로부터 2,000원의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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