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5. 13. 19:12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과학로 16번 길 송도 4 교 위 노상을, 송도 신도시 쪽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경계 석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역 주행 한 과실로 마침 남동공단 쪽에서 송도 신도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카레 오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27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를 그전 인천 연수구 용담 로 연수 역 주변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주취상태로 약 3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