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9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피 니트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인피 니트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인피 니트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인피 니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수납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