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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7. 6. 07:50 경 인천 연수구 매 소홀로 문학 경기장 사거리를 선학동 방면에서 문학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관교동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및 C1 /C2 경추의 탈구, 목뼈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 척추 뼈의 골절( 폐쇄성) 및 목뼈 신경 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인 인천 연수구 매 소홀로 문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인피 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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