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25. 원고와 소외 D으로부터 여수시 E 전 6,930㎡, F 답 172㎡ 등 3필지를 매수하고 2011. 5. 2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원고와 D에게 그 매매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C는 2011. 11. 14.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E 전 6,930㎡, F 답 172㎡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6,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운산법무법인에서 등부 2011년 제476호로 공증을 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2조 (매매조건) 1)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을 현황 및 기존 건축허가권리 포함하여 허가변경접수권리를 매도(양도)-매수(양수)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이 지정한 제3동 301호, 302호, 2세대에 대해서는 완납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다(약속공증금액 128,000,000원/세대, 실제분양가의 90% 금액)(₩256,000,000) (단)
1. 제2조(2)항목은 당초 토지잔금이며 최초 지주 A과 합의하에 계약하며
2. 쌍방이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가인의 공증서 “등부2011년제1378호”는 효력을 무효화한다.
제3조 (매매대금) 토지 매매 금액: 일금 일십 이억 육천이백만 원(₩1,262,000,000) - 1차 계약금: 일금 팔천만 원(₩80,000,000) 2011년 11 14. - 2차 중도금: 일금 팔억 사천만 원(₩840,000,000) 2011년 11월 29일 계약 후 15일 이내(하나은행 채무승계 조건임) - 3차 잔금: 일금 팔천육백만 원(₩86,000,000) 골조공사 중 분양계약금에서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1.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 23. C와 사이에 위 2011. 5. 25.자 매매계약상 C가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3억 4,2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