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C는 2011. 5. 25. 원고 외 3인으로부터 여수시 E, K, F 총 3필지를 7억 2,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4,980만 원은 C가 위 3필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 중 2동 2세대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2011. 5. 27.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C는 2011. 11. 14. 피고와 사이에 위 3필지 및 여수시 L 2011. 8. 31. 분할로 인하여 위 K에서 이기 되었다.
등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6,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운산 법무법인에서 등부 2011년 제476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조건) 1)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을 현황 및 기존 건축허가권리 포함하여 허가변경접수권리를 매도(양도)-매수(양수)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이 지정한 제3동 301호, 302호, 2세대에 대해서는 완납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다(약속공증금액 1억 2,800만 원/세대, 실제분양가의 90% 금액) (2억 5,600만 원) (단)
1. 제2조 2 항목은 당초 토지잔금이며 최초 지주 A과 합의하에 계약하며
2. 쌍방이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가인의 공증서 ‘등부2011년제1378호’는 효력을 무효화한다.
제3조 (매매대금) 토지 매매 금액 : 12억 6,300만 원 - 1차 계약금 : 8,000만 원, 2011년 11월 14일 - 2차 중도금 : 8억 4,000만 원, 2011년 11월 29일 계약 후 15일 이내(하나은행 채무승계 조건임) - 3차 잔금 : 8,600만 원, 골조공사 중 분양계약금에서 지급한다.
피고는 2011.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 23. C와 사이에 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