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H]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출한 뒤 이를 불법사이트를 광고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PC에 ‘사이버게이트 크랙’이나 ‘클라이언트’ 등의 트로이젠 형태의 바이러스 해킹 툴을 설치시킨 다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 Q의 연락처(R), 계좌번호(S), 등급(2등급), 닉네임(T) 등 회원들의 아이디, 계좌번호, 전화번호, 최종접속아이피 등 모두 232,317건의 개인정보를 무단복제 하여 접근 권한 없이 위 불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강남구 U건물 2동 1001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V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한 후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W의 비밀번호(X), 전화번호(Y), 계좌번호(신한은행, Z) 등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