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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9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950호의 증 제 8, 1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13』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킹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I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해킹과 자료 탈취에 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여 주는 인터넷 ‘J’ 사이트를 해킹한 후 고객정보 등의 자료를 빼내

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을 만 나 위 ‘J’ 사이트를 해킹하여 고객정보 등을 빼내

C에게 건네주고 위 1억원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경 위 공모에 따라 해킹 프로그램인 SQL MAP 등을 이용한 해킹의 방법으로 ‘J’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텔 등 숙박업소를 예약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시간과 장소 등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인터넷 ‘J’ 사이트 (K )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J’ 사이트의 고객 L 등 회원 910,708명의 이름 및 전화번호와 각 고객들의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시간과 장소, 결제금액 등 예약정보 3,239,229건이 기록되어 있던 고객정보 파일( 이하 ‘ 이 사건 고객 파일’) 을 압축 파일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자신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 (IP 주소 M) 로 다운로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고객 파일이 전달될 이메일 주소 (N )를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준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이메일 계정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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