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7 2017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1:20 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 대교 위 도로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앞서 진행 중이 던 C 쏘나타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해 서 행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2회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운행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제 보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및 피 혐의자 특정 경위)
1. 국민 신문고 제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난폭 운전의 정도, 피고인에게 2011년 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