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7: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89.9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우측 앞 측면 부위를 충돌한 후, 그대로 3 차로를 진행하여 E 운전의 F 티 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해서 위 이 마이 티 차량이 1 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G 운전의 H 버스차량이 위 이 마이 티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