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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9 2018고정11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4. 18. 04:20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이 경영하는 'D' 1 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났으니 그냥 가시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술 안 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8 경까지 약 18 분간 그 곳 쇼 파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04:3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40 세) 가 퇴거요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 곳 업주인 C과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 그리고 동료경찰 관인 경위 G 등 3 명이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까지 마, 체포해 씹새끼야, 좆까지 말고 달라면 달아, 짭새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1:42 경 동해시 H에 있는, 동해 경찰서 I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66 세) 가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6,120원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2,000원만 지불하고는 “ 나머지는 없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그냥 내려 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니 죽어 볼래,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CD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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