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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단526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6]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04:21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식당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04:37경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8경 동해시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하고 있던 구급차 내부 처치실 들것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원인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내려야 되니까 들것에 누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6]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7. 23:01경 동해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개 씹새끼야, 개새끼 고발할거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정신 또라이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위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23:12경 동해시 M에 있는 동해경찰서 K지구대 내에서, 경위 L에게 "이 씹할새끼야 나 징역 10년은 살아도 너는 반드시 옷을 벗기겠어, 정신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3:45경 피고인을 석방하여 귀가시켰으나 다시 위 지구대 내로 들어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L을 향해 "야 개새끼야, 나 십년을 살 각오하고 있다, 변호사를 사서라도 너를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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