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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170

가.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6. 11. 27. 01:15 경 구리시 C에 있는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꺼져 버려 ”라고 욕설을 하여 경사 F로부터 이에 대해 제지를 당하자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도 꺼져 씹새끼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사 F로부터 “ 선생님은 임의 동행 한 것이니 그냥 귀가하시고 나중에 조사를 받으세요.

” 라는 말을 듣고도 F에게 “ 경찰관들은 다 쓰레기다.

개새끼야. 죽여 개새끼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F를 밀친 후 목을 들이대면서 F를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01: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 씨 발 놈들이 나를 수갑을 채웠다.

”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G의 왼쪽 어깨 위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7. 02:50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 경찰서 H 사무실에 인치된 후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착용한 수갑을 풀어 주기 위해 다가가는 구리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 씨 발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경찰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I을 향해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7. 04:00 경 위 가의 (3) 항 기재 장소에서, 별건을 조사를 받고 있던

J 등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감인 피해자 K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쓰레기 경찰들 아” 라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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