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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532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건물 중 2층 140.49㎡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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