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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208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82,94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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