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467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5. 2.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