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87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원고들과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