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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101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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