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가단1107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9.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