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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06 2014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춘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현리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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