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7] 피고인은 사실은 마을 주민 10명을 모아 ‘C 산채장뇌작목반’을 만들어 산채나 장뇌삼을 공동재배하거나 공동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8. 7.경 경북 봉화군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서 D 소득지원 사업의 담당자인 E에게 “마을 주민 10명이 모여 산채 작목반을 결성하였으니 작목반 명의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09. 12. 22. 봉화군청에 위 명목으로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으로부터 2009. 12. 22. 국비 2,100만 원, 지방비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싱싱냉기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48] 피고인은 2014. 7. 29. 20:5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춘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석현리 미곡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업계획서 등 첨부) [2014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