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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9:43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남산편1길 1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8-10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0. 11.자 전과가 있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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