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8. 23:1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서울쌈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0:00경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무보험의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아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