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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시례동 96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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