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09 2013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시례동 96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