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3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9.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B,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지 약 2,228㎡에 농지조성을 위해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등 작업을 하여 형질 변경을 하였고, 위 토지와 인접한 D 임야 약 83㎡를 침범하여 토지조성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E, F의 각 진술서(고발대리인)
4. 각 위반현장 사진(개발행위, 산지전용), 불법전용 산지 실측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