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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정3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9.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B,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지 약 2,228㎡에 농지조성을 위해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등 작업을 하여 형질 변경을 하였고, 위 토지와 인접한 D 임야 약 83㎡를 침범하여 토지조성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E, F의 각 진술서(고발대리인)

4. 각 위반현장 사진(개발행위, 산지전용), 불법전용 산지 실측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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