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북 성주군 B 일원 약 1,068㎡를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약 3m가량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준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C 일원 약 251.76㎡의 임야에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진술서(관계공무원),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용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