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봉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30.경 봉화군 B 과수원 중 약 3,200㎡ 상당을 밭으로 개간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5~10m 가량 절토ㆍ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조사서,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허가 형질 변경 면적이 넓긴 하나, 당초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1 (2 ②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한다
'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허가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더 이상 밭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