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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어 인정한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흥고 삼거리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졸면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에, 피해자 F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에, 피해자 F 운전 택시 승객 피해자 H(42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같은 택시 승객 피해자 I(여, 36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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