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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6: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전방으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따르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8. 9.과 2009. 8. 2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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