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7 2013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07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주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30)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