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1: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국관’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평촌동 포일자이사거리 근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인덕원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과 F(28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