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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7. 14:2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 35-2, 8군단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현사거리 쪽에서 양양공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들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옆 차로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부분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2 내장탑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30,138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096,695원, 위 포터2 내장탑차를 수리비 746,5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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