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6. 01: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에서 E호텔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01: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호텔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던 G 에쿠스 승용차 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