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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C문회의 이사로 있던 중, 2012. 5. 7.경 위 문회 소유의 울산 동구 D 대 129제곱미터 및 E 대 370제곱미터를 금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위 문회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취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C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9세)에게 "C 문중 소유의 울산 동구 D 및 E을 매입하라, 지금은 C 문중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문중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를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H 주식회사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이후 다시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당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던 위 H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이 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문중에 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중도금중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2. 6. 20.경 중도금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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