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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0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15: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53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2홉)의 병목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리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D주점 앞에 있던 F 포터차량을 타고 도망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15: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기길 55에 있는 신동아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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